입주자 대표회의
대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이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구성시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동별 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해당 동의 해당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
(회장 1인포함,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
동별 대표자
자격
당해 공동주택에 6개월 이상(최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경우는 제외) 거주한입주자이어야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내용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선정을 포함한다.)은 그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과반수의찬성으로 결정 가능한 사항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장,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요구와 결산 처리.
3) 단지내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5) 입주자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및 기타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주자의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일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회의의 의결된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셔야
합니다.
관리방법
사용검사후 1년간은 사업주체에서 의무관리함(필요시 주택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위탁수수료는사업주체 부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인가를 받아 관리업무 인계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당해 관리기구에 인계하여야합니다.단지의 관리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거나, 주택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치관리기구는 기술자와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의 인가를받아야합니다.
관리규약 제정, 개정
관리규약의
목적
단지내의 공동주택,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선과대지 및 부속물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의 공공이익을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제정
공동주택 문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입주예정자) 과반수의서명으로 결정한다.
개정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제안하여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회장 1인포함,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 대표회의의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징수,보관,예치 및 사용 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치관리를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업무와 직원(관리소장포함)의 자격요건,인사,보수및 책임.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동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한 조치 등
관리비 신청
비 목/구성내역/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일반관리비/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등을포함하되,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는 제외한다.)
●제사무비, 교통, 통신비
●제세공과금,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따라균등 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입주자대표 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인간의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
청소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청소용품비 등청소에 소요된 비용/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따라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의 분양면적에 따라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승강기 사용료와 같이 사용치 아니하는 층·동의 세대에는 공평부담 원칙에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오물수거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직영시에는 오물수거원 인건비,피복비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소독비/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용 등 소독에직접소용된 비용
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동력전기료, 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급탕비를 제한 금액/ 월간실제 소요된 비용을 분양면적에따라 균등배분 (분양면적에의한 산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한다.) 하거나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며, 열사용량계측기가설치된경우에는 월간 사용량에 의한
비용을 세대별 계측기에 의하여배분한다.
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동력전기료 및급탕용수비/예정원가에 의하여 입방미터당급탕비 단가를 결정하고, 세대별 사용량 계측기에 의하여 산출함.
수선 유지비/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인건비나.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옥상 방수공사비 및 외부도장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감사비/월간 실제 소요된비용을 분양면적에따라 균등배분하거나, 월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기타제도
관리비 이외의
부과
1) 사용료의 부과 : 관리주체는 전기(공동으로사용되는 시설의 전기포함),수도(공동수도포함)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 관리주체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징수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
1)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 특별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의 준공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2)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 특별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특별수선총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수선비총액 / 총분양면적×12×계획기간(1년)} × 세대별분양면적
관리비
선수금제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시행하는 제도로 입주시 잔금과 동시에 수납하고 있으며, 수납된 금액은 관리운영에사용되고 관리업무 인계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됩니다. 입주시 납부한 관리비선수금은 퇴거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용을 정산하여다음 달에 부과합니다.
납부방법
매월 각세대 우편함에 송달되며 납기내에 지정금융기관에납부하셔야 합니다.납기 경과시에는 소정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구조변경
불법 구조변경
금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처벌을 받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 1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 3년이하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베란다 창문 등을 제거하고 거실로 사용하는 행위 : 증축행위로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승인당시 증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한하여 가능하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외벽의 창문을 넓히는 행위 : 외벽이 하중을 받는 내력벽인가 또는 비내력벽인가에 따라 대수선 또는 파손행위로입주자 (소유자를 말함) 전원의 서면동의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용도실(수납공간)의 비내력벽을 제거하는 행위 : 위해방지상 부득이한 경우로서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증축,개축,대수선,파손및 용도폐지 등이
아닌 주택 내부구조물로 구조안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경미한 시설의 변경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