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 입주일자 통보

    안내문 발송
    (통상 1개월전)

    화살표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출

    기일지정,
    별도 통보

    화살표
  • 잔금 및 미납
    중도금 납부

    분양계약서 기재,
    중도금납부계좌

    화살표
  • 관리계약체결 및
    선수관리비 납부

    관리사무소

    화살표
  • 입주증 발급

    입주사무소

    화살표
  • 열쇠수령

    현장사무실

    화살표
  • 입주

    화살표
  • 취득·등록세 납부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화살표
  • 소유권이전

    해당 지역
    관할등기소

    화살표

01. 입주일자 통보

통상 입주(지정)기간 1개월 전에 입주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입주지정기간을 통보하며 사전점검 및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입주예정일자를 예약하실 수 있으며 입주예약일자는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02.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출

건설사에서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은행 및 등기대행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 제출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및 사본2통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초본 2통 / 무주택 증명서(무주택 감면 대상세대에 한함)
주민등록증(앞,뒷면 사본 1통) / 도장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중도금 대출자에 한함)

03. 잔금 및 미납중도금 납부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중도그 납임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하되, 송급시에는 반드시 계약자 성명,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좌이외의 송급이나 현장납부는 불가하오니 피히 해당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양대금 입금시 정확한 금액은 극동건설(주) 주택사업팀 및 입주사무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관리계약체결 및
선수관리비 납부

체결시기 및 선수관리비 납부: 입주증 발급전
관리계약제결 및 납부장소: 관리사무소
구비서류: 공급계약서(사본) 및 계약자 신분증, 도장

※선수관리비: 헌행의 공동주택관리는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선집행·후정산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입주지정기간부터 최초의 관리비가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40~60일)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건시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양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05. 입주증 발급

발급기간: 입주(지정)기간내
발급장소: 입주사무소(해당 현장 관리동내)

구비서류
잔금납부 영수증(대출상환증빙서류, 소유권이전동의서) /
신분증, 도장 / 계약자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사본 1부(과납금액 환불용) /
관리비 예치금 납부영수증

※유의사항: 계약자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된 직계가족이외에는 입주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제3
자(전세입자 퐘)의 경우 계약자의 인감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발바니다.(※
위임장 미제출시 입주증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6. 열쇠수령

수령장소: 현장사무실
구비서류 열쇠수령증(입주증에서 분리사용), 계약자 주민등록증, 도장(가족인 경우 계약자와의 관계서류 및 오시는 분
주민등록증 추가)

07. 입주

입주시 당사의 현장직원과 함께 시설물 점검 및 각종 계량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하자 및 공사부분에
A/S사항은 현장 A/S 사무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동사무소로 14일이내에 하셔야 하며, 차량이전등록은 관내 전입시에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타시·도 전입시에는 시,군,구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초·중등학교 전·입학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 초등(중등) 교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8. 취·등록세 납부

취득세는 건물·토지 등 부동산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납부기한 통보없이 취득자 본인이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 잔금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인 경우 :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 잔금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문의 및 고지서 발급: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세율

-취득세:과세표준액의 2%(과세표준액=분양금애=부가가치세-할인금액)
-농특세:취득세액의 10%(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경우 농특세 감면)
-가산세:자신신고 납부기한내 취득세 납부 불이행시 취득세액의 20% 가산세부과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세대는 감면서류 제출시 취득·등록세액의
50%~25%가 감면되오니 해당 시,군,구청의 조세감면조례의 감면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분양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1부(주소변동사항포함)

등록세는 건물·토지등 부동산 소유ㅇ권이전등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납부기한 통보없이 취득자 본인이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잔금납부일이 보존등기일 이전인 경우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
잔금납부일이 보존등기일 이후인 경우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문의 및 고지서 발급: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세율

-등록세:과세표준액의 3%(과세표준액= 분양금액 - 부가가치세 - 할인금액)
-교육세:등록세액의 20%(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경우 농특세 감면)
-가산세:등기시한 경과시 기일에 따라 30%~5% 가산세부과

09. 소유권이전

쇼유권이전 등기가능 시점: 당사(또는 시행자)의 보존등기일이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당사 제출 서류

- 대출세대 : 당사의 별도 안내문(입주개시전 발송)에 따라 지정법무사를 통하ㅕ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없는세대 :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주민등록등(초)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보존등기권리증, 법인등기부등(초)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서류발급에 시일(약7일~3일)이 소요되므로 등기만료일 최소 7일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