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임상불량 등으로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하자보수

하자보수 의뢰방법

  • STEP 1

    하자신고

    입주자

  • STEP 2

    접수

    하자보수반

  • STEP 3

    경미한사항

    즉석조치

  • STEP 4

    기타사항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할 시 조치절차

step1 하자보수 요구주체, 조사요구, step2 하자여부 조사, 시장 군수 구청장, step3 사용 검사권자, 보수명령, step4 사업주체, 보수명령(하자가 아닐때)